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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 인사 지미 라이, 이번엔 국보법 위반혐의 기소

입력
2020.12.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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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 빈과일보 대표가 지난 9월 홍콩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미 라이 빈과일보 대표가 지난 9월 홍콩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대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ㆍ73)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지 8일 만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콩경찰은 11일 성명을 통해 “경찰 내 국가보안법 전담팀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73세의 남성이 외국 혹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 민영방송 TVB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라이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홍콩나우TV는 그가 외국 세력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이는 지난 8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이후 다른 사기혐의로 기소됐고, 이달 3일에는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면서 구속 수감된 상태다.

빈과일보는 라이의 사기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라이의 기소 소식에 “홍콩 당국의 초점이 지미 라이와 같은 민주화 인사를 겨냥한 법적 조치에 있다는 점이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홍콩 민주화 활동가 중 첫 번째로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학생 운동가 토니 청(鍾翰林ㆍ19)은 이와 별도로 이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고 불법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홍콩 의회인 입법회 앞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도중 오성홍기를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를 받는다. 오성홍기 모독죄는 최대 3년형, 불법집회 가담죄는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RTHK는 전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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