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前부원장 상고 기각
다른 의사들·의료법인은 2심서 이미 확정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이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전 부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숨진 아기의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 실제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산부인과 전공의 A씨,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은 상고하지 않아 이미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에서 문씨는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성광의료재단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었다.
이씨 등은 병원에서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를 안고 신생아처치대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검사 결과를 삭제하고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출생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기의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주장한 간호사들의 진술, 낙상 후 아기에게 나타난 경막 외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토대로 “아기를 떨어뜨린 게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낙상과 아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기록을 위ㆍ변조하는 것)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전자기록변작죄는 문씨와 이씨, 장씨에게 적용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광의료재단 법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낙상사고가 신생아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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