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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힙합가수 아이언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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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힙합가수 아이언 영장 기각

입력
2020.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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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미성년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성년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힙합가수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피했다. 아이언은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 남성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열린 아이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용산 자택에서 제자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아이언을 체포했다.

아이언은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그는 2017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등)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6년에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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