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직 예정 교수 사퇴,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이 맡아야 하는데도
새로 정한중 교수 위원장 지명한 건 위법"
15일 2차 회의 개최 전 의견서 제출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되는 과정에 윤 총장 측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위원 이탈이 있을 경우, 미리 지명해 둔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데도,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정 교수로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지적이 담긴 의견서를 오는 15일 ‘2차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검사징계법 제4조와 제5조를 바탕으로 정 교수의 위원 자격을 따져 묻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징계위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공식 청구했을 때부터, 추 장관 대신 다른 징계위원들 중 한 명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다. 당시 위원장으로 지목된 위원은 사립대의 A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 교수가 이달 초 ‘너무 정치적 사안이라 부담된다’는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위원장직이 공석이 됐다는 점이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지명해 둔 예비위원 3명 중 1명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자리를 예비위원이 아닌 정한중 교수로 채웠고, 위원장직도 정 교수가 이어받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은 “원칙적으로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지명됐던 예비위원이 위원장직을 승계해야 하는 게 맞다”며 “예비위원이 아닌, 새로 선임된 정 교수는 위원 및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며, 추 장관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면,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게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한다"며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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