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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원장 '지명 절차'에도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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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원장 '지명 절차'에도 하자 있다"

입력
2020.12.11 19:30
수정
2020.12.11 22:46
0 0

"추미애 장관 대신 위원장직 예정 교수 사퇴,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이 맡아야 하는데도
새로 정한중 교수 위원장 지명한 건 위법"
15일 2차 회의 개최 전 의견서 제출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장인 정한중(가운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장인 정한중(가운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장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되는 과정에 윤 총장 측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위원 이탈이 있을 경우, 미리 지명해 둔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데도, 예비위원이 아니었던 정 교수로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지적이 담긴 의견서를 오는 15일 ‘2차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검사징계법 제4조와 제5조를 바탕으로 정 교수의 위원 자격을 따져 묻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 제4조와 제5조는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여서 이번 징계위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따라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공식 청구했을 때부터, 추 장관 대신 다른 징계위원들 중 한 명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다. 당시 위원장으로 지목된 위원은 사립대의 A 교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 교수가 이달 초 ‘너무 정치적 사안이라 부담된다’는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위원장직이 공석이 됐다는 점이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지명해 둔 예비위원 3명 중 1명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게 윤 총장 측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자리를 예비위원이 아닌 정한중 교수로 채웠고, 위원장직도 정 교수가 이어받도록 했다. 윤 총장 측은 “원칙적으로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지명됐던 예비위원이 위원장직을 승계해야 하는 게 맞다”며 “예비위원이 아닌, 새로 선임된 정 교수는 위원 및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며, 추 장관이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외부인사를 3명으로 정한 법률 취지를 고려하면,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위원 자리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게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를 의미한다"며 "위원직을 사임한 경우 위원 해촉과 신규 위원의 위촉은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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