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들이 환경 법령 위반했다 단정 어려워"
"중국 정부 책임 여부는 중국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허명산)는 11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등 9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최 이사장 등은 2017년 5월 “두 정부가 원고 1인당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오염 물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파악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청구는 “관할권이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책임은 중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 책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원고 소송을 맡은 지현영 변호사는 "우리가 경유차 문제나 산업체 관리부실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열 이사장은 “호흡기 질환을 앓고,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하고, 공기청정기를 새로 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재산상 피해인데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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