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군 선정 등 출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초 출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검사 임명 등 공수처 구성 과정에서 야당 몫 인사위원의 거부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서둘러 공수처장 최종 후보 물색에 나섰다. 개정 공수처법 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탓에 정치권에선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 여권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가 새롭게 추천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늦어도 새해 초 공수처를 정상 출범시킨다는 기조에 맞춰 기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종 2명을 뽑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미 추천위 회의에서 최다 표를 얻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유력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반쪽자리 출범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수사 검사 등에 대한 임명 과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조항 때문이다. 이번에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8조)는 규정 뒤에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9조)고 돼 있다. 또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위와 관련한 다른 어떤 의결 조항이 있지 않아서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된다”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 5명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구상도 하는 분위기다.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국회 의결로 통과된 법인 탓에 법원이 집행정지 소송에서 야당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법원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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