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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스크 2500장 사재기' 20대에 벌금 700만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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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마스크 2500장 사재기' 20대에 벌금 700만원형 선고

입력
2020.12.11 15:16
수정
2020.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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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에 엉뚱한 문구 추가 '주소지 중복' 피해
"품귀 때 실수요자 구매 차단... 비난받아 마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결품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에 결품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올해 2월, 마스크 수천개를 사재기한 20대 남성을 법원이 엄하게 꾸짖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0)씨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2월 9~26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을 통해 마스크 2,500여개를 사재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가 마스크를 사들인 시기는 공적마스크가 보급되기 전이라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 때였다.

쿠팡은 당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구매시 품목당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개까지 구매토록 수량을 제한했다.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구매를 체크했다.

그러나 최씨는 배송 주소지에 자신이 사는 집주소를 적고 그 뒤에 '000야 만나자'는 식의 엉뚱한 단어와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주소지 중복 집계'를 피했다. 이런 방식으로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106회에 걸쳐 2,557개의 마스크를 사들였다.

재판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쿠팡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 경로를 차단한 것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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