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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 차별금지 조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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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문화 차별금지 조항' 만든다

입력
2020.12.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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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 되레 늘어
특정 문화, 인종, 국가 혐오 금지 ... 제재 없어 한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특정 문화, 인종, 국가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조항을 만든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이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여가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 중 하나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 ‘누구든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일단은 위반 시 구체적 제재조항 없이 '그래선 안 된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그러나 “특정 국가나 인종 또는 문화에 대해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 금지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다문화 차별금지 조항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다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거부감이 증가해서다. 여가부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지난해 기준 10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에 달했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 수용성 점수가 2015년 54점에서 2018년 52.8점으로 1.2점이 하락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거부감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여가부는 이외에도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구성, 정부기관이나 단체들이 발행하는 각종 자료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 '특정다문화영향평가'를 도입, 교육이나 복지, 고용분야 등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가 일 부 있어 내년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종차별적·성상품화 국제결혼광고 규제 강화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장려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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