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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총장, 정직 이상의 중징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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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총장, 정직 이상의 중징계 나올 것"

입력
2020.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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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최강시사'·MBC '시선집중' 라디오 출연
"윤 총장, 소송전 갈 것...법원 신속한 판단 필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결국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걸 보면 징계를 요구하는 (추미애) 장관이 이를 중징계 사안으로 봤던 것 같다"며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사찰·윤갑근 구속, 중대 사유로 다뤄질 것"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이용구 차관이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한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대검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석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로비 의혹으로 윤갑근(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씨가 구속됐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보고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 사유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주요 사건 판사의 개인 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들면서 이를 '재판부 사찰'로 규정했다. 아울러 징계 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라임 사태에서 로비 의혹을 받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기피신청 남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 하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서재훈 기자

박 의원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 '시선집중'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냈던 기피신청이 기각이 됐으니까 절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다뤄졌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 부분은 치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강시사'에서는 "윤 총장의 기피신청은 사실상 징계위원회 구성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이라고 봐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도 내고 있어서 아마 어떠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응천 표결 기권, 금태섭 경우와 달라"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응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을 부른 것에 대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들은 다 밟았고, 법사위 소위에서만도 여러 차례 관련된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했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기권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 그 당시(2019년) 표결수가 통과에 중요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한 명도 이탈 없이 제발 투표를 하자고 결의가 됐던 것"이라면서 "이번 경우 당론으로 투표 지침이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진 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지지자들 비판도)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다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2019년 말 공수처법 통과 당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떠난 것처럼, 조 의원도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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