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고려해 사고 차량 압수
만취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 운전자인 10대 B군을 자신의 포르셰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버려진 차량을 토대로 운전자를 특정하고 이튿날 A씨를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량과 신체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고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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