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으로 추 장관 대신 위원장 맡아?
"기피 절차 부적절하단 주장 옳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징계 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정 교수는 10일 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1차 심의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위원 기피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이완규·손경식·이석웅 변호사)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원에서 물러나기 전, 기피 대상이 된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결정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피 대상에는 심 국장뿐 아니라 정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됐다.
검사징계법은 기피 대상이 된 징계위원은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심 국장은 처음부터 징계위원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피 대상 위원 3명의 기피 결정에 관여한 후 자신의 기피 여부를 표결에 붙일 때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났다. 정 교수는 '심 국장이 기피 표결 전에 회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그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징계위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 교수를 기피 신청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정 교수가 그간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윤 총장을 비판해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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