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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민주당, '성적지향' 넣긴 했지만...

입력
2020.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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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 2013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 도입을 논의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마련해, 이미 공동 발의 최소요건까지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계 반발에도 ‘성적 지향’이 차별 사유로 명시돼 눈길을 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한 뒤 7번의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차별금지법=동성애법’으로 규정한 보수 개신교계의 총공세와 이를 의식한 다수당 의원들의 무관심 탓이다. 20대 국회 4년간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인권위도 ‘인권위표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며 국회의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장혜영(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원 등이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혜영(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원 등이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의원은 인권위 시안을 토대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악의적 차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재산상 손해 이외에 별도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를 배상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담았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이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것과 비교해 하한 손해배상액이 1배 더 높아졌다. 배상액 하한도 500만원으로 정했다.

정부가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조항도 과거 법안보다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대통령은 인권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시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것이다.

다만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후퇴한 점은 여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4조 4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거쳐 삽입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불가피한 양보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강유빈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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