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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늘 일단 종료…내주 화요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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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오늘 일단 종료…내주 화요일 재개

입력
2020.12.10 20:17
수정
2020.12.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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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심재철 등 총 8명 증인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일단 종료됐다. 징계위는 다음 기일을 오는 15일로 잡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 진술 및 요청사항에 대한 위원회 결정,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등이 이뤄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중 중요부분 미공개로 인한 방어권침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신청권 침해 △제척사유가 있는 법무부 장관의 위원장 직무 수행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이어 징계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 모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표결을 거쳐 기각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표결 직전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날 윤 총장 측이 징계사유의 부당성 등에 대해 진술을 한 뒤에는 8명의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앞서 윤 총장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의 증인을 채택한 데 이어, 심재철 국장도 직권으로 증인 채택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징계위 2차 심의기일에 이뤄지게 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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