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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가 권용주 "킥보드 규제 4개월 공백, 갈팡질팡 국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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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가 권용주 "킥보드 규제 4개월 공백, 갈팡질팡 국회 탓”

입력
2020.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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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MBC라디오 출연?
10일 13세 이상 킥보드 허용, 4월부터 다시 불허
5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사고 늘자 이달 재개정
"4차산업 혁명과 청소년 보호 사이 신중 못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앞에서 경찰이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앞에서 경찰이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국회가 전동 킥보드 탑승 연령을 만 16세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인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국회가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탈 수 있게 허용했다가 사고가 많아져 여론이 들끓으니 또다시 법을 바꿔 4개월의 규제 공백기간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의 모빌리티 혁명' 여론에 떠밀려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췄지만 청소년 사고 증가세에 환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부터 만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앞서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들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유지키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대여가 아닌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청소년의 주행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따라서 내년 4월부터는 대여나 개인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권 교수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연령 제한과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행권을 침해하는 인도는 피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법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명이 탑승하는 행위는 새 개정안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승차인원 초과에 해당돼 범칙금 대상이다.

최근 전동 킥보드의 큰 문제로 부각되는 점 중 하나는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주·정차 문제다. 권 교수는 "사실상 전동 킥보드는 아무 곳에나 주·정차가 된다"며 "다만 인도 중앙이나 횡단보도·도로 진출입로·소방시설 반경 5m이내·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정 구역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만들어진 이 같은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권 교수는 "정부에서 향후에는 자전거처럼 지정 주차구역을 많이 만들어 일괄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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