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장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서 정의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과 달리 기권했다. 여야를 합쳐 유일한 기권표였다. 법안은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제가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썼다. 다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