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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 법 발표…‘낙인찍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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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슬람 분리주의’ 차단 법 발표…‘낙인찍기 논란’

입력
2020.12.10 18:55
수정
2020.12.10 2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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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 프랑스 르 크뢰소에 있는 원자력 장비와 부품 공급회사 '프라마톰' 단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르 크뢰소=AP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 프랑스 르 크뢰소에 있는 원자력 장비와 부품 공급회사 '프라마톰' 단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르 크뢰소=AP 뉴시스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분리주의’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을 밀어붙여 안팎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적 영향력을 차단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도 이슬람교에 대한 낙인 찍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프랑스 언론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공화국 원칙 지지 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이슬람 풍자 만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이 법은 소위 ‘공화국 가치’에 반하는 이념을 공포하는 가정, 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협회 등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들이 이슬람식 교육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홈스쿨링은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일부다처제를 통제하기 위해 부인을 여러 명 둔 이민자에게 영주권 부여를 금지했다. 소녀들의 처녀성을 검사해 주는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뒀다.

또한 이슬람 협회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공화국 가치를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했다. 모스크가 제도권 아래서 운영되도록 예배 장소를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나아가 판사는 테러, 차별, 증오,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이 모스크를 자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종교적 복장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영장, 시장,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혐오 표현이나 악의적인 신상 공개 등을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 법에 대해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무슬림을 해방시키는 보호법”이라며 “종교, 그중에서도 특히 이슬람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 정치인들은 “이 법안이 무슬림 낙인 찍기로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르몽드 신문도 “홈스쿨링을 하는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도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샘 브라운백 종교자유 담당 미국 특사는 “압박을 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프랑스에는 이슬람 교도 500만명이 살고 있다.

김표향 기자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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