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12.10 17:22
0 0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아이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18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A씨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