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징계위원 빈자리 가까스로 채워 성원 충족
윤 총장 측, 위원 현장서 확인 후 곧바로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은 4명...징계위 "기피권 남용" 3명 기각
심재철, 기피의결 후 회피... 5시간 만에 본격 심의
증인 8명 채택 결정 후 종료... "15일 오전 2차 속행"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심의’가 결국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됐다. ‘창’을 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방패’를 손에 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물론, ‘심판’ 역할인 징계위원들까지 신경전을 거듭 반복하며 숨가쁜 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 징계위 구성 문제만을 두고 무려 5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이후 양측의 변론 청취, 증인 채택 절차를 거친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58분 일단 심의를 종료했다. 회의를 시작한 지 9시간 20분 만이었다.
일부 징계위원 이탈... 6명 아닌 '5명'으로 시작
징계위는 출발부터 험난했다. 외부 인사 징계 위원 3명 중 2명이 최근 ‘부담이 크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각각 불참 의사를 밝힌 탓이다. 법무부는 공석 두 자리를 채우기 위해 급히 다른 위원들 섭외에 나섰고, 결국 한 명을 ‘긴급 수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징계위는 예정 시간 8분 후인 오전 10시38분쯤 시작됐다. 원래 검사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위 심의 자체에 참여할 수 없어 그 역할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주어졌다. 당초 위원장직을 맡게 될 것으로 예측됐던 인사가 사퇴하는 바람에, 정 교수가 뒤늦게 징계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징계위원들은 대체로 법조계의 예상과 같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연직)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법무부 청사에 속속 모여들었다. 애초 예상됐던 6명보다 한 명 적은 ‘5명(법무ㆍ검찰 3명, 민간 전문가 2명) 체제’로 징계위가 첫 발을 뗀 것이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준비 시간은 '2시간 30분'
윤 총장 측이 꺼내든 첫 카드는 ‘기일 연기 요청’이었다. 수차례 징계위 명단 사전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법무부의 거부로 기피 신청 검토 기회 자체를 상실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징계위는 이 요청을 또 기각했지만, “기피 신청 준비 시간을 2시간30분 주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윤 총장 측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 차관과 심 국장에 대해선 미리 기피 사유를 준비했지만, 외부 인사 징계위원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한중 교수에 대해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빨리 정보를 긁어 모아야 했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과 2명의 외부 인사도 기피 신청 대상에 포함할지, 어떤 사유를 제시할지 등을 논의한 끝에 결국 ‘4명 기피 신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기피 여부 1시간 만에 결정... 3명 기각, 1명 회피
오후 2시 징계위가 속개되자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서류를 낸 뒤, 회의장인 법무부 차관실을 나왔다. 징계위 내부 논의를 거쳐 1시간쯤 후 결론이 나왔다. 4명 중 3명(이 차관, 정 교수, 안 교수)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피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심재철 국장은 앞선 3명에 대한 표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이때가 오후 3시30분, 결국 징계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는 데에만 5시간가량이 걸린 셈이다. 징계위원 수는 정원(7명)의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4명으로 또다시 줄어들었다.
결국 '징계위원 4명'이 검찰총장 징계 논의
오후 4시30분쯤부터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각각 1시간가량 징계위원들에게 변론을 펼쳤다.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진검 승부’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는 오후 6시30분, 증인 채택 여부 심사 절차가 이어졌다. ‘성명불상자’로 표현된 인물을 빼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더해 이날 오전 추가로 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까지, 윤 총장 측의 증인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심재철 국장도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이 됐다.
징계위는 이후 “일단 회의를 종료하고, 내일(11일) 끝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늘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기록 등사ㆍ열람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징계위도 이를 수용해 ‘15일 오전 10시30분’을 2차 기일로 지정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앞날을 좌우할 ‘본 게임’을 닷새 후로 미루고, 극도의 긴장감이 넘쳤던 하루를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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