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사전 통지 절차도 없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서진건설의 지위를 박탈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서진건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진건설이 사업이행방안 확약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제출한 당좌수표 48억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다. 시는 이후 서진건설과 협상을 벌였으나 같은 해 12월 돌연 서진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서진건설은 올해 1월 시와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진건설은 당시 소장에서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처분 내용 등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이에 대한 이행담보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냈다"며 "이행담보금 제출은 공모지침에도 없는 내용인 만큼 48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광주고법에 불복, 대법원에 냈던 재항고가 지난달 27일 기각된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가 항소를 할지, 아니면 서진건설과 재협상을 이어갈지 여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업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가 항소를 한다면 소송이 장기화해 사업 추진이 더 미뤄질 수밖에 데다, "1심 판결을 뒤집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아 시로선 고민이 깊다. 또 서진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시켜 재협상을 하더라도, "시가 어설픈 행정으로 시간만 잡아먹었다"는 비난은 감수해야 할 처지다. 2005년 이 사업에 착수한 시는 군(軍)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417,531㎡)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만들기로 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등산골프장(27홀)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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