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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기피권 남용"... 징계위, 기피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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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기피권 남용"... 징계위, 기피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0.12.10 15:39
수정
2020.12.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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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심재철·정한중·안진 기피신청 통과안돼
심재철, 스스로 '회피' 결정... 징계위서 빠지기로
남은 4명이 윤석열 징계 여부 및 수위 결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일인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과천=서재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일인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과천=서재훈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을 두고 기피 신청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에 이번 징계 심의를 회피했다. 스스로 징계위에서 아예 빠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은 남은 4명의 위원들이 맡게 됐다.

징계위는 각 징계위원별로 제시된 '개별 기피사유'를 각각 따져본 뒤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공통 기피사유'에 대해선 '기피권 남용'이라고 보고 별도의 판단 없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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