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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게"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한 명문대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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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빌려줄게"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한 명문대 재학생

입력
2020.12.10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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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사립대 학생 징역 3년에 집유 5년
200만원 빌려주고 안 갚자 성행위 강요·촬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트위터를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음행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트위터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게재한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해 200만원을 빌려줬다. B양이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B양을 공원으로 불러낸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양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 휴대폰에서는, 또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도 돈을 주고 성관계한 정황도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만 15,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및 소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해 깊이 뉘우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해 선고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올해 8월 서울 한강 올림픽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내가 (범행을) 한 게 맞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투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과 지인의 실종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교각에서 발견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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