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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사 운전원들, 사측에 직접고용·정규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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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사 운전원들, 사측에 직접고용·정규직화 촉구

입력
2020.1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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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지시에 사측, 무기계약직 제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또 다시 싸움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10일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그룹사에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가 10일 포항시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그룹사에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등에 파견돼 운전원으로 근무한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이 포스코 그룹사에 직접 고용과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 10여명은 10일 오전 10시 포항 남구 괴동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금속노조 포항지부 등과 불법 파견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포스코휴먼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노동부 포항지청이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 등에 파견된 포스코휴먼스 운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운전원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말뿐인 고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별이 있다"며 "사측이 노동부의 지시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또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계열사로 포스코 및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파견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본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진정을 냈다.

포항지청은 지난 5월 포스코와 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 근로한 운전원 진정인 10명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인 만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지시를 내렸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최재영 수석부위원장은 "포스코는 2017년 11월에도 포스메이트라는 자회사를 통해 각 그룹사에 운전원을 불법으로 파견하다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 적발됐지만 운전원 소속을 포스코휴먼스로 바꿔 피해갔다"며 "운전원들이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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