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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철새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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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철새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입력
2020.12.10 14:56
수정
2020.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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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일대 탐방객·차량 출입금지
폐사체 수거 10㎞ 이내 가금농장 이동제한

경남도 방역당국이 10일 창원 주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방역당국이 10일 창원 주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소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4일 철새 도래지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도는 H5형 유전자로 확진된 지난 5일부터 예찰지역 내 617개 가금농가(8만2,000여마리)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검출지 주변 반경 500m 내 통제초소를 설치,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주남저수지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라며 "도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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