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심재철·정한중·?안진 등 상대로 제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제외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진행 중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여부는 징계위 내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재개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으로 시작됐다. 기피 신청 대상은 이 차관과 심 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에 참석한 5명의 징계위원 중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 대해 기피신청 절차가 이뤄진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징계위가 개최된 이후에야 징계위원 구성을 확인하고, 기피 신청 대상자를 정해야 했다. 앞서 징계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다만 윤 총장 측에게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했다.
우선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회의가 멈춘 약 2시간 동안 5명이 징계위원 중 누구를 회피할지 검토했다. 우선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 차관, '검사 2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았던 심 국장에 대해선 예정대로 기피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차관은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에 비춰,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판단이다. 심 국장의 경우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사실상 ‘사건 당사자’나 다름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머지 정 교수와 안 교수에 대해선 과거 이력 중 추 장관 또는 민주당과 밀접히 연관된 활동을 한 점을 기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수는 모두 현 정부 들어 구성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변호인들이 퇴정한 상태에서 기피 신청을 인용할지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내건 기피 사유를 검토한 뒤, 투표를 통해 기피 여부를 정한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은 표결 절차에서 빠지고, 참석자의 과반이 기피에 동의하면 해당 징계위원은 회의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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