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탈세 혐의 512건 국세청 통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시, 외지인 부동산 탈세 혐의 512건 국세청 통보

입력
2020.12.10 14:10
수정
2020.12.10 17:11
0 0

분양권 불법거래·편법증여 등

광주시내 전경

광주시내 전경


광주시내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거래한 것처럼 꾸며 불법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편법증여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외지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는 10일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분양권 불법거래와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 자료 512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지난 6월부터 11월 25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했다.

실거래 신고 전체 자료 3만5,576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을 골라 분양권 저가거래 의심이 든 104건, 편법증여의심 사례 417건을 적발했다.

분양권 저가거래 의심 건은 사랑방부동산 매물시세 평균 차액과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거래자 주소는 서울 10건, 경기·인천·부산이 각 3건, 충청 9건, 전남 62건, 전북 13건, 제주 1건 등이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는 30세 미만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지역은 서울 61건, 경기 47건, 강원 5건, 인천 9건, 충청 30건, 전남 189건, 전북 23건, 경상 50건, 제주 3건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저가거래와 편법증여는 11건이다. 실제 미성년자인 A씨는 건물 2채를 1억5,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소득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남구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기간 부동산중개업소 85개를 점검한 결과, 실거래 신고지연 3건,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켜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광주에 부동산 투기세력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