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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수면실 없애고 시장 성추행 조사 외부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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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수면실 없애고 시장 성추행 조사 외부에 맡긴다

입력
2020.12.10 14:00
수정
2020.12.10 14:46
13면
0 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장실 내 수면공간을 없애고 시장 비서의 공적 업무를 명확히 한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일원화해 신고부터 징계까지 최대 4개월 안에 처리하고, 지자체장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내놓은 후속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내ㆍ외부 인사 15명은 지난 8월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 마련을 논의해왔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행정1부시장 아래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일원화한다. 이전까진 상담과 신고, 조사, 징계를 4개 부서에서 각각 맡다 보니 최종 징계가 나오기까지 8~12개월이 걸렸다. 기존 조사담당인 시민인권보호관이 정무부시장실에 소속, 박 전 시장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성권익담당관이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조사 독립성을 위해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인지 즉시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 경찰 수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도록 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외부기관이 사후대처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했다. 세대별ㆍ성별 인식 격차 해소 목적으로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도 상설 운영한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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