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주시, 방역수칙 어긴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부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주시, 방역수칙 어긴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2.10 12:00
수정
2020.12.10 12:39
0 0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새소망교회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4일 새소망교회의 출입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전북 전주시 송천동 새소망교회와 연관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4일 새소망교회의 출입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덕진구 송천동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일 최초 확진자(20대)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21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도 각종 소모임을 갖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 교회발 N차 감염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시내 1,300여개 종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