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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은 5명… '기피신청 준비' 오후 2시까지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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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은 5명… '기피신청 준비' 오후 2시까지 정회

입력
2020.12.10 11:51
수정
2020.12.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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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정한중 외대 교수가 징계위원장
尹측 "절차 하자 있다" 주장, 징계위 판단 유보
기피 신청 준비 시간 확보 요청 받아들여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개최됐다. 징계위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진행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38분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은 당초 예상됐던 6명보다 한 명 적은 총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 정원은 총 7명이지만,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이날 징계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원 5명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연직)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검찰에서 3명, 민간 전문가 2명이 참여한 셈이다. 징계위원장은 정 교수가 맡았다.

윤 총장 측은 일단 이 차관과 심 국장에 대해선 무조건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차관에 대해선 이미 ‘1순위’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심 국장이 징계위원에 지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연히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더해 정 교수, 신 부장 등에 대한 기피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원 기피신청 절차는 시작되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추 장관이 징계위에 관여하려 했던 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정회 요청만 기각했다.

그러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징계위도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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