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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노조법 개정은 노사 양측 균형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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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노조법 개정은 노사 양측 균형 맞춘 것"

입력
2020.12.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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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 반발에 설득 나선 노동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서 노사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한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열린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법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했다. 때문에 이 장관이 법안 통과에 따른 양측의 반발을 진화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 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며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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