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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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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15:12
수정
2020.12.10 16: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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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산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으로 불리는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세월호특검법도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꼭 막아야 한다고 보는 3건에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세월호 특검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특검에 수사를 맡기고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다. 위원회는 “검찰은 2019년 우리 위원회로부터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면서 본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위원회는 위 수사 요청 이후에도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확보한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로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상황에 별다른 진척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DVR 내 CCTV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등이다. 위원회 측은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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