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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오늘부터 자전거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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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오늘부터 자전거도로 '주행'

입력
2020.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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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ㆍ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을 할 수 없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도 주행 등 규정 위반 시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자, 9일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4개월)을 거쳐 해당 재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원동기 이상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다. 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행하는 초과속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이전까진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만 부과했으나 이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시속 80㎞∼100㎞ 초과 시 3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에 벌점 80점, 시속 100㎞ 초과 시 100만원 이하 벌금ㆍ구류에 벌점 100점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 위반이 3번 넘게 반복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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