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 기간 거쳐 2022년 1월 출범
인구 107만명의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2014년 100만 대도시 진입 이후 6년만에 고양 시민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걸 맞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게 핵심”이라며 “2022년 특례시로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특례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앙과 광역지자체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건설 등 고양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대규모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양을 비롯한 수원과 용인, 창원 등 4개 지자체는 2018년 8월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맺고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했다. 이후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펴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 법 규정상 경기 수원시(118만명), 고양시(107만명), 경기 용인시(107만명), 경상남도 창원시(103만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게 된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도시는 준비 작업을 거쳐 2021년 12월이나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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