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위한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접속 차단을 하지 않은 인터넷사업자는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이나 필터링 등 조치를 내년 말부터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크게 지우는 관련 법 개정이 지난 5월 이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령 정비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을 넘거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통위에 내도록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방통위가 정한 기관·단체도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촬영물 신고나 삭제 요청을 위한 법정서식이 신설되고,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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