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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조두순 신상 정보 캡처 발송은 법 위반,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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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조두순 신상 정보 캡처 발송은 법 위반, 조심해야"

입력
2020.12.10 08:06
수정
2020.1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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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BC라디오 출연
"조두순 신상 SNS 유포·사적 보복 해선 안 돼"
"국가가 피해자에게 빚진 것, 재범 반드시 막아야"

5일 조두순의 수감 생활을 전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모습. .JTBC 제공

5일 조두순의 수감 생활을 전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모습. .JTBC 제공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정보에는 악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신상을) 딱 보는 것만 허용한다"며 "알림e를 휴대폰으로 스냅샷을 찍어 자녀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면 그 자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5조에는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 공개정보 활용 금지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포함돼 있는데,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면 악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냅샷 발송을 포함해 조두순의 신상을 SNS나 유튜브에 공개해도 법 위반이 된다.

승 연구위원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며 "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논외로 치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용 많이 들어도 국가가 조두순 치료 책임져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승 연구위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에 대한 응징을 예고하는 데 대해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적으로 응징한 분은 정당한 생각으로 했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며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조두순에 대한 행동치료를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두순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지 행동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에서 그 정도 비용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가가 조두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조두순은) 살인 미수인데 어떻게 강간치상으로 갔느냐"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형벌권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법과 제도가 잘못돼 (징역) 12년밖에 줄 수 없었는데, 만약 지금 조두순 사건이 있었다면 (징역) 30~40년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진 빚"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조두순을 피해 안산을 떠나려는 데 대해 "국가가 너무 무관심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조두순이 외국에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조두순이 12일 오전 7시 이후 보호관찰관 동행 아래 전자발찌를 차고 안산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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