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집합금지 대상 중 체육 입시 관련 시설은 제외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장, 복싱장 등 체육도장으로 신고 된 체대 입시 관련 시설은 단순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돼 예외 대상에 빠져 있다. 체대 입시를 준비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합금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안 시장은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실외체육시설은 운영제한을 하지 않고 실내체육시설에만 집합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미용자격증 등 현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국가고시의 일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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