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수처법 대치 와중에... 슬쩍 손 잡고 비례공천 제약 조항 삭제한 여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수처법 대치 와중에... 슬쩍 손 잡고 비례공천 제약 조항 삭제한 여야

입력
2020.12.10 07:00
수정
2020.12.10 09:01
0 0
이해찬(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공동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 사진) 황교안(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7일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5·18묘역 등 호남을 방문하는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를 배웅하며 선물받은 핑크 장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오대근 기자

이해찬(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2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배근 공동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왼쪽 사진) 황교안(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7일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5·18묘역 등 호남을 방문하는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를 배웅하며 선물받은 핑크 장미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오대근 기자


"불과 일년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해서 없앨 수 있는 건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두고 으르렁 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조용히 합의처리한 법안이 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 관련 제약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졸속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했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두 정당은 민주적인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족쇄'마저 풀어버렸다. 과도한 선거법 상의 족쇄를 풀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밀실 공천 가능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관한 선거법 조항(47조 2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의 의무 중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를 거쳐야 한다 △공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이를 중앙선관위를 통해 공개한다 △공천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선거 후보자명부에 첨부한다 △이런 공천 절차를 위반했을 때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지워졌다.

지난해 3월 심상정(왼쪽 두번째)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심상정(왼쪽 두번째)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삭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관련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법안 토론에서 해당 조항을 "선거법에 규정하기보다는 정당법에 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에 공천 회의록을 제출하는 등의 규정을 정당법에 반영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정당법이 개정된다는 보장도,기약도 없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이번 (삭제) 조항은 정당법과 상관 없이 선거법에 있던 것"이라며 "정당법으로 이관한다는 자체도 적절성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어떤 경우든 비례대표 공천이 더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준비하며 마련했던 '정치개혁'안이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논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법정화하는 정개특위 개혁안이 여야 4당에 의해 합의되자, 지난해 3월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요구와 공정한 선거제도 수립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임해왔다"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다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뜻을 모았다. 먼저 국민의힘 장제원·권성동·김은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조항을 준연동형 선거제 조항과 함께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23일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준연동형 선거제 조항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공천 조항만 삭제하는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소위에 참여했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5일 회의에서 삭제에 동의했다가 23일 소위에서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의결을 막지 못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비례대표 공천 조항이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사항이라는 점을 알고도 개정안을 8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 단장을 지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조항들이 작년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제를 개혁하며 추가가 됐던 조항이냐"고 묻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불과 일년 전 여야 합의에 만들어진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해서 없앨 수 있는 건지 (의아하다)"면서도 "합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그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정치퇴행"이라면서 반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