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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공공에 되팔아야... 변창흠 '새 주택법' 적극 활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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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공공에 되팔아야... 변창흠 '새 주택법' 적극 활용할까

입력
2020.12.09 2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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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토지임대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만큼, 향후 국토부가 이 법안을 적극 활용할 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 최초 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LH에 되팔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떼어내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초 분양자가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대규모 시세차익 실현을 차단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LH 등 공공기관 환매를 의무화하는 '환매조건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초 분양자는 공급 원가에 금융 조달 비용 수준의 이자만 더한 가격만 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은 변창흠 후보자는 소신이기도 했다. 그는 과거 세종대 교수 시설부터 분양에 따른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됐지만, 결국엔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분양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과 자산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규제지역을 세부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나, 앞으론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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