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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 안 주면 내년부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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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자녀 양육비 안 주면 내년부터  형사처벌

입력
2020.12.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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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양육비 이행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내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걸어 감치명령을 받아내도 그 외 별 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치명령 이후 여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가동,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도 생겼다. 여가부는 “지금 37.5%에 머물고 있는 양육비이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7월 양육비 안주는 배우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가 아이의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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