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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 여전히 홀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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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 여전히 홀로 일하다 죽고 다치는 근로자들

입력
2020.12.10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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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9일 오후 1시58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3소결공장에서 혼자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62)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기를 흡입하는 설비를 수리 중이었다. 이뿐 아니다. 이날 경남 진주 경상대병원의 한 병실에는 거제 대우조선에서 용접일을 하다 쓰러진 B(60)씨가 누워 있었다. 다른 하청업체 용접공이 B씨를 빨리 발견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B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고 김용균 사망 2주기'인 10일을 하루 앞두고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끊이지 않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고인이 숨진 사고 이후, 산재사고에 대해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같은 정치적 이슈에 묻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이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발의된 법안은 5개다. 세부적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법인에게도 민사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재는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엄벌주의'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용균 사건으로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한 예다. 위험한 작업을 도급주는 걸 제한하고,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이 개정안은 김용균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렸다.

그런데 김용균법이 시행됐음에도 올해 산재 사망 사고는 더 늘었다. 지난달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1~9월 건설업의 사망 재해 발생율은 19.1%포인트가, 사망자 수는 31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사망 사고 발생율 역시 14.6% 포인트, 사망자 수는 13명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기업주, 법인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위만 높이기 보다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엄벌주의는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엄벌주의만 도입할 경우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주만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을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 배치하는 우리와 달리, 전공자를 별도의 청에서 따로 뽑아 특별사법경찰로 육성하는 영국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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