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판사·검사에 수사권·기소권 독점하는 권력기관 없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비판적인 자신을 겨냥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진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신공격이야 웃어넘길 수 있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건 신 의원님 발언 어디를 봐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며 "토론과 이성을 회피하고 출신 성분을 따지거나 인신공격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눌러버리는 것은 결코 진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이 삭제된 공수처법이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다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면서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을 했다고 환호작약한다"고 민주당을 지적했다.
신동근 "검사본색 DNA 살아 숨쉼을 증명"
이에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검사를 사직한 지 오래지만 검사본색 DNA가 살아 숨쉼을 증명했다"면서 "정치를 하기보다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도 반대지만 특정 제도에 대해 토론 자체를 금기시하고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공수처법과 관련해 '결정되기 전에 치열하게 토론할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정한 뒤에는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전제가 틀린 말이다. 토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보적으로 행동했다고 자부한다"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주저 없이 질문을 던졌고, 비판할 점이 있을 때는 비판했다.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건 진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 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느냐"면서 또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 임명해 사법부 독립과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면 견제 장치가 있느냐"고 신 최고위원에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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