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명, 찬성 175표, 반대 55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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