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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이중징수 해결하려면 음악가들이 OTT와 직접 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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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이중징수 해결하려면 음악가들이 OTT와 직접 계약해야”

입력
2020.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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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에게 음악저작권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작권단체 대신 음악가들이 영상제작자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 개최한 스타트업 규제개혁 토론회(사진)에서 전문가들은 OTT의 음악저작권료 이중징수 해법을 이 같이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영상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서 계약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음악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모든 권리를 넘긴 무권리자여서 직접 영상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을 인정받지 못해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는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런 점이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음악사용료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독점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식 경희대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넷플릭스가 2.5%의 저작권료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해 다른 음악사용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창작자 보호와 시장 성장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동준 방송산업정책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입장”이라며 “음악사용료율 역시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수경 OTT정책협력팀장은 “저작권법이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되면 음악시장이 위축돼 오히려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미 주문형비디오(VOD)와 오디오(AOD)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이용자 보호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문체부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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