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현장 CCTV통해 포착…집에서 혈흔 일부 발견
"용의자 혐의 부인", "사망자 신원감식 결과 따라 영장"
지난 8일 경남 양산시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여성 시신에 대한 유력 용의자로 경찰이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 A(59)씨를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8일 긴급체포한 용의자 A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6분쯤 양산시 북부동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고 나머지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거리에서 2년 전부터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다.
이 여성은 실종신고가 되진 않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흔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교회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 8일 오후 4시 48분쯤 귀가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다만 A씨 주거지를 포함해 범행 장소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여성을 언제 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실내에서 훼손한 시신을 한동안 보관하다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사망자가 실종 여성으로 확인될 경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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