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공사 현장.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모든 공공 건설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제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전체 2만93개소에 달하는 공공 건설 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긴급한 재해 및 재난 복구 등의 경우에만 일요일 공사가 가능하다.
일요일 공사의 위험성은 계속 제기된 문제였다.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가 누적되고, 현장의 관리 및 감독 기능도 약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 건설사고가 1.2~1.4배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2년 전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논의했다. 이후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4개 현장에 시범 실시됐다. 그 결과 평일 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 위험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의무 휴무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5월 통과시켰다.
다만 예외 사항도 있다. △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가 더 안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만일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홍보와 주말 불시점검으로 제도 조기 안착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으로 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사 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 여건 개선에 집중, 젊은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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