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에 '韓 통화내역' 활용... 통비법 위반 논란?
朴?"법률, 감찰규정 따라 적법하게 수집·활용한 것"
판례는 "혐의 관련 있거나, 공범 등일 땐 '관련 범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감찰 과정에서 확보된 한 검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징계에 활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고 거듭 반박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한 검사장 통화내역 자료를 그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감찰방해 등) 사건에 사용한 것은 통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제출받고 이를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징계혐의’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목적 외 활용’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전날에도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윤 총장)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과 윤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의 혐의는 ‘이동재(35ㆍ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위를 캐기 위해 이철(55ㆍ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하는 데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비호하려는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의 한 검사장 감찰을 저지했기 때문에, 두 사건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박 담당관은 “통비법에 따르면 통신자료(통화내역)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 사건과 윤 총장 사건을 통비법에 규정된 ‘관련된 범죄’로 보는 건 무리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 제공을 요청한 범죄의 ‘관련 범죄’에 대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거나,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동종범행이나 유사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화내역을 활용할 순 없으며, 피의자들이 공동정범이거나 교사범처럼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에 한 검사장 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한 검사장과 관련된 감찰에 한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고, (법무부에 제출하는 건) 통비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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