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된 피의자는 공개?
언론사 자체 취재도 종전처럼 가능

포토라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에 이어 경찰도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찰 서장 등이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호송에 대한 날짜 및 시간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했다. 불가피하게 수사과정이 촬영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규칙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사건관계인 조사나 송치 등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릴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에서 시행해왔지만 공보규칙에 명문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가능하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전 공지를 할 수 없을 뿐, 언론이 사건관계인 출석 여부 등을 파악해 자체 취재하는 것처럼 이전처럼 가능하다.
이 밖에 경찰이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은 유지됐다.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경찰이 추가하려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다는 경찰위 지적에 따라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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