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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경영계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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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 경영계 "강력 유감"

입력
2020.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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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개정 노조법 폐기,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개정 노조법 폐기,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개정한 일명 '노조3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계는 그간 '독소 조항'이라 비판했던 △사업장 점거 금지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이 빠졌다며 웃었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국회는 노조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소방 공무원과 5급 이상의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쟁의행위의 형태 제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조항이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는 부분이다. 노동계는 피켓팅 같은 평화로운 쟁의행위와 산별노조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두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개악 노조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개악 노조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협 유효기간을 무조건 3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대노총은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단협 유효기간 조항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노총도 "해고자 등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대의원, 임원 자격을 제한해뒀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고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14개 직종이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줄곧 두 법안을 반대해온 경영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은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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