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더 묶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더 묶는다

입력
2020.12.09 08:42
0 0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광단지 추진 따른 지가상승·투기거래 차단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개발이 진행중인 울산 강동관광단지 일대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은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이 일대에 대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