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기록 받았지만 대인 조사기록 거의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8일 "이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추가로 증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한 감찰부장은 '감찰 방해' 의혹 등의 증인으로 지목됐다. 성명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의 경우엔,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감찰 개시 사실을 통보만 하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감찰 방해 의혹을 징계 사유로 적시하면서 이 관계자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추가로 전달받은 감찰 기록에 대해서도 "방어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윤 총장 측은 "(추가로 받은 건 ) 약 700쪽 분량인데 먼저 받은 것과 겹치는 부분이 220쪽 정도여서 실제로는 480쪽 정도"라며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사 스크랩이고, 방어 준비에 필요한 대인 조사기록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