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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 與 '속내' 부각만?...여론에 기대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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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 與 '속내' 부각만?...여론에 기대는 국민의힘

입력
2020.12.08 2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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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 함께 분노해달라.”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규에는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174석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순차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국민의힘은 여론전 외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상임위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냈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은 누구보다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다.

작년 4+1보다 막강한 민주당... 조정위ㆍ물리력 모두 불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되자, 두 차례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함께 4+1협의체(157석)를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나섰던 민주당과 21대 174석의 민주당은 완전히 다르다. 국회 전 상임위에서 절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한 민주당의 위력은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확인됐다. 안건조정위는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심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꺼내든 카드다. 하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인 열린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심사를 즉시 중시시킬 수 있는 정족수(6명 중 4명)을 차지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는 '하루 천하'로 끝났다.

물리적 방어도 애초에 불가능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의사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몸싸움 등의 물리적 충돌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4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로 전현직 여야 의원 다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리스크를 다시 떠안을 순 없다.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유일한 전략은 필리버스터... 제2의 윤희숙 효과 기대하지만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필리버스터다. 174석 민주당을 표결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끝까지 반대한 기록을 남기고 심판은 국민들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처럼 필리버스터는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를 앞두고 한국당과 함께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민주당이 같은 방식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면 당장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 표결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 결국 일시적인 지연전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되레 '입법 발목잡기'라는 여당의 비판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수단은 입법독주에 나선 민주당의 '속내'를 최대한 부각해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지지율이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한 마음에 (공수처를) 방파제, 안전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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